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대비
김영임 의원, 생명 직결 관심 가져야
김영임 연수구의원
김영임 연수구의원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연수관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61개 사업장) 함은 물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매년 화학물질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취급시설들이 유해화학 물질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부분도 점검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환경부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화학물질 유해성과 위해성 정도에 따라서 취급시설이나 영업허가 기준 등 규제를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연수구도 이를 접목시켜 철저한 대비는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에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