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문막읍사무고)는 원주시 문막읍사무소앞 도로변 가로수와 도로 사이에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광고물(현수막) '새해농업실용교육', '재활용페기물수거일변경', '성범죄자알림e', '긴급복지지원요청', '택시미터기 미사용 신고' 그리고 '사회체육단체회원모집현수막' 등이 상당기간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유료광고물게시대에도 원주시에서 광고하는 내용의 현수막 5개가 게시돼 있다. (읍사무소 담장 벽에도 현수막3개 게시, 이런 형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읍사무소 건물벽에 게시해야 함)
여기에 비난을 받는 것은 도로와 인도사이에 가로수가 있는데 그 가로수에 광고현수막을 매달아 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불법으로 게시한 광고물로 인하여 다른 단체 등에서도 이곳에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무분별한 광고물을 단속하기위하여 만든 법인데 광고물허가를 내주고 단속해야 할 원주시가 광고물을 나무에 매달아 환경은 물론 가로수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일부 광고물은 읍사무소로 진입하는 건널목바로옆에 붙어있어 인도에서 건널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나거나 읍사무소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볼 수없게 되어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내포되어있다.
또한 원주시에서 유료로 관리하는 광고게시대에는 광고물이 5개를 위에서 아래로 게시 할 수 있는데 일반 유료광고물은 하나도 없고 전부 원주시의 광고물이다.
얼마나 관리가 부실한지 한 칸의 게시물에 겹겹이 현수막이 걸려있으며 무려 5개까지 겹쳐있는 있어 “햄버거식 현수막이냐!” 라는 비난여론이 있어, 광고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하겠다.
문막읍내에는 원주에서 문막으로 통하는 도로에는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이 게시되어있다. 특히 문막읍 동화리 도루코사거리는 광고 일번지라고 소문이 날정도의 요충지이다.
정치광고물은 물론 각종 영업 광고물, 사회단체의 회원들 축하 광고물들이 연중 넘처난다. 이곳은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는 도로변인데도 (유료게시대도 없음) 지난해 말경에는 개인축하인사하는 불법광고물이 이 지역은 물론 문막읍 전체에 20여개가 50여일이 넘게 게시된 사례도 있다.
“지자체가 불법을 행하면서 무슨 광고물단속을 할 수 있나 정신 나간 광고물관리부서 원주시공무원들은 각성을 하여야 한다”고 시민들이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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