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규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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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규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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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증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관련상호 양해각서 체결 모습. /시흥시

시흥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해 관내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지난 14일 시흥시의회 소담뜰에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거리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이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시는 도처에 남발하는 원색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 상호 배려와 올바른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대다수 정당과 오랜 진통 끝에 양해각서 체결을 이뤄냈다.

각서 체결 자리에는 각 지구당 최고 책임자(지역위원장, 당원협의회장)를 대신해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지정희 국민의힘 시흥(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양범진 정의당 시흥시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시흥시 대표로는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이 서명자로 참여했다.

양해각서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 권리의 조화 ▲각 정당의 상호 배려와 의무 ▲정치적 의사표현과 시민 정서의 균형 ▲최대 설치수량과 최소 설치기준의 제시 ▲정당의 의무와 시흥시의 즉시조치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시흥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시흥시의 의무와 정당의 수용 등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는 법 적용 이전에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시민을 배려하자는 취지로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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