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지속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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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지속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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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ㆍ보람동 일대 민관합동 배달오토바이 신고교육 및 캠페인 전개

세종시가 세종경찰청, 안전관련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배달오토바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배달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신고교육을 마친 후,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공무원, 경찰과 도담·보람동 등 상가밀집 지역에서 신고활동과 안전문화캠페인을 펼쳤다.

관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2년 기준 83건으로 2021년 대비 21건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올해 1분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인도 질주, 무단 횡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배달오토바이를 목격하면, 시민 누구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이나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시민·단체, 경찰 등과 신고·단속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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