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일교 창립자 문선명, 갈 수 없었던 일본에 갈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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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일교 창립자 문선명, 갈 수 없었던 일본에 갈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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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공개된 한국 외교문서
요미우리신문 해당기사 일부 캡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회) 창립자 문선명 씨가 1992년 일본을 방문했을 때, 원래 입국이 불허됐던 곳은 가네마루 신(金丸信) 자민당 부총재의 편의로 인정을 받아 일본 입국이 가능해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6일 공개한 외교문서에서 밝혀졌다.

한국 외교부는 작성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문선명 씨는 당시부터 자민당 유력 인사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북-일 국교정상화에 의욕을 불태웠던 가네마루 당시 부총재가 북한과 파이프라인(연결통로)을 가진 문선명에게 특단의 배려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 경위가 적혀 있던 것은 주일 한국대사가 92331일자로 외상에게 보낸 2통의 전문이다. 문선명 씨는 미국에서 탈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으며, 이민법 규정에 따라 본래 입국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문선명 씨의 입국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자 법무성은 당초 불허할 생각이었으나 가네마루 씨가 보증을 서면서 입국이 허용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문선명씨는 자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그룹 초청으로 강연을 위해 326~41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일본을 방문했다. 331일에는 도쿄시내의 호텔에서 약 2시간 가네마루와 면회했다고 한다.

마쓰노(松野)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법무장관의 재량적 처분인 상륙특별허가를 받아 상륙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법무장관의 판단으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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