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주시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 올해 12월말까지는 자동차세 66% 경감, 내년 12월말까지 자동차세의 33% 경감하도록 일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말까지 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5000원을 적용, 조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예고되는데,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차량으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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