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산시는 여권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 도청을 경유하여 발급된 여권을 민원인에게 교부하였는데 발급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되어 긴급을 요하는 민원인은 직접 사무대행기관(충남도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오는 6월 16(월)부터는 논산시가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급기간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긴급한 민원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많은 민원인들이 논산시청을 이용할 것으로 논산시청은 고객 서비스에 보다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년 6월 29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여권의 보안성 강화 및 차명여권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한 여권 본인신청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리인 등을 통한 대리발급 신청제도는 폐지되며, 하반기부터 위․변조 방지기능이 탁월한 전자여권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에 편의를 도모하는 여권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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