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제3호 금연 아파트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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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제3호 금연 아파트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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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 금연 아파트 지정
주민 자발적 참여 통해 전체 791세대 중 447세대(56.51%) 동의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5월 14일부터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5만 원 과태료 부과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제3호 금연 아파트 지정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제3호 금연 아파트 지정

당진시가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를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금연 아파트는 2016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법정 금연 구역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2017년 2월 28일 제 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당진 대동다숲아파트와 2018년 3월 5일 제 2호로 지정된 당진 송악e편한 세상 아파트에 이어 올해 2월 13일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수청한라비발디캠퍼스 아파트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체 791세대 중 447세대(56.51%)의 동의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4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동주택 내 담배 냄새로 어려움을 느낀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주변 환경도 청결해지고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상담서비스 홍보에 주력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금연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거주세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신청구역 도면 등 서류를 구비해 당진시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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