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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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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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 불법주차 민원 많은 곳 중점 실시...장애인 편의 도모

공주시가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관내 공공시설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원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적차 등)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위·변조, 양도, 대여 등)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위ㆍ변조 등 부당 사용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점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예방시스템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시는 앞으로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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