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용자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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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사석유제품 판매사용자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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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최근 치솟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사석유제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 합동으로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운영해 유사석유제품이 근절 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업소는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량정품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출력저하, 연비감소, 부식촉진 등 차량의 고장을 유발, 환경오염은 물론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탈루로 인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총 84개소의 석유제품판매업소(주유소 등)를 점검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한 일반석유판매소 1개소를 적발, 해당업소에 고발 조치하고 사업정지 2월을 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제조판매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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