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 합동으로 2개반 5명의 단속반을 운영해 유사석유제품이 근절 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되는 업소는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량정품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출력저하, 연비감소, 부식촉진 등 차량의 고장을 유발, 환경오염은 물론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탈루로 인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총 84개소의 석유제품판매업소(주유소 등)를 점검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한 일반석유판매소 1개소를 적발, 해당업소에 고발 조치하고 사업정지 2월을 처분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제조판매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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