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살처분 농가에 100%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자금을 사육규모에 따라 최고 1400만원까지 지원하고 ▲경계지역내에서 이동제한 전 출하 후 입식을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사육규모에 따라 최고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
또한 ▲계열업체와 가금농가 등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살처분 농가 재입식시 1회 사육능력분에 대한 입식자금을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 ▲발생 시ㆍ군 10km이내 축산농가에는 2년 동안 정책자금 연기 및 이자감면 ▲ 10km밖 농가는 정책자금 상환이 2년간 연장된다.
도는 이와 함께 ▲일반지역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에 걸쳐 육계, 오리 등을 대상으로 농협에서 긴급수매 실시 ▲향후 수급조절을 위해 육계, 오리, 토종닭의 종계 83만마리 도태 ▲부화용 종란 400만개를 폐기함으로써 소비위축에 따른 수급을 조절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또, 가금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신청 및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금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상이 있는 AI 피해농가는 충남도 축산과(☏042-251-286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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