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행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5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민원사무 443종을 전수조사한 다음 전면 재검토하여 현행보다 30%이상 단축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법령에 규정된 5,122종의 민원사무 구비서류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 변경으로 폐지가 가능한 구비서류 등은 모두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73종의 복합민원에 대해 단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전 과정을 재검토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기간과 절차 등을 수요자인 민원인 입장에서 개선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기간 단축 재조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하반기중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고시에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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