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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고장 접수증 ⓒ 제이비에스^^^ | ||
본보 S기자는 “불기소이유를 살펴 본 결과 무고고소사건의 단초가 된 2008년1월7일경 L모 차장이 본보 S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사건번호2008년 제4407호)한 사건처리가 잘못됐다”며 “명예훼손죄는 L모 차장이 추천서류를 위조했느냐의 여부가 핵심인데도 위조됐다는 추천서류 확인 등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비방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처분한 것부터가 잘못이다”는 것.
즉, “L모 차장이 서류를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본보S기자는 ‘죄 없음’이 되고 L모 차장은 ‘무고죄와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되는 상황임에도 이부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의견이다.
그는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며 “추천서류를 위조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추천서류를 위조했다는 증빙으로 취재당시 입수한 2001년11월5일 당시 농협중앙회로부터 각지역본부에 하달된 ‘2001 여성복지 대상추천’서류 공문(문서번호 농촌33101-151)일부를 첨부했다“며 ”사법경찰관등은 단순하게 ‘해당서류가 없다’ ‘업무분장표에서 말하는 계속하여 3년이라는 기간은 충분조건이 아니다’는 농협 측의 말만 믿고 ‘L모 차장이 추천서류를 위조 안했다’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시 “추천서류인 업무분장표에 문제가 생기자 지역본부에 근무했던 ‘다른 L모씨와 상의했고 L모 차장이 서류를 고쳐 G상무가 확인도장을 날인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만일 본 사건이 검찰의 처분대로 피의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또 추천서류 위조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불기소(각하)된다면 L모 차장은 기고만장하여 더 많은 불법을 행할 것이다”고 밝혀 “정의가 승리하며 ‘불법은 처벌받는다’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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