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전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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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전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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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김태흠 충남지사)
지난 3일 ‘송산 수소(암모니아) 부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김태흠 충남지사)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독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부터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질병관리청에 전달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방대본은 "지난해 10월 29일 총리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할 수 있으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혀 지자체가 단독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는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은 중수본 및 지방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고, 중수본 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충남도도 자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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