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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상대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지도 않았지만'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 제이비에스^^^ | ||
“면죄부 수사와 축소수사가 아니냐?”며 “혹시 피의자를 봐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히 생겼다.
왜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
사건은 2008년1월7일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회덕농협 L모씨가 S모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사건번호2008년 제4407호)하면서 시작된다.
고소내용은 “S모기자가 2007년12월12일 ‘조합과 지역본부가 짜고 친 인사비리’란 제하의 기사에서 ‘2001년 여성복지 대상’추천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L모 차장(노조위원장, 당시 총무과장)은’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는바, 회덕농협의 노조위원장 당시 총무과장 L모 차장이라고 적시한 것은 회덕농협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소인임을 알 수 있게 한 방법으로 특정한 것이고, 그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추천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한 추단을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유포함으로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이에 S모기자는 “첫째,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으며, 지레짐작해 명예훼손 됐다고 느끼듯이 회덕농협 임직원으로 사건내용을 알거나 고소인을 아는 불특정다수가 설사 기사에서 언급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L모 차장(노조위원장, 당시 총무과장)‘이 고소인임을 안다고 해도 이는 독자의 판단 몫일 뿐 신문이나 기사가 명예훼손 한 것은 아니다.
둘째, 언론사가 공정한 취재를 거쳐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의 기사를 작성 게재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기사작성 게재 전에 사실 확인을 요청 “해당년도에는 회덕농협 본점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항변을 그대로 기사화했음에도 L모 차장(노조위원장, 당시 총무과장)‘이 고소인인줄 지레 짐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자체가 ’否定하고 認定‘한 게 돼 어불성설이다“고 진술했고, 나아가 ”추천서류위조여부가 명예훼손죄의 핵심이니 사실을 밝혀 달라“고 청했음에도 ”위조됐다는 추천서류 확인 등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비방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2008년 3월24일 대전지방검찰청 K모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처분한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그는 ”추천서류를 위조했는지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L모씨가 위조한 게 사실이라면 피고소인은 ‘죄 없음’이 되고 L모씨는 ‘무고죄와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서류 확인 등 조사를 등한시했다“며 “당시 진술을 하면서 축소수사로 마무리될 줄 알고 검사의 ‘혐의 없음‘처분 전에 L모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무고죄 고소사건 ’각하‘처분 전에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면죄부 수사, 봐주기 위한 수사, 축소수사가 분명하다”고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기소이유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반박해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겠다.”며 “또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 L모씨가 추천서류를 위조했다는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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