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08년 개별주택가격 24만2000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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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08년 개별주택가격 24만2000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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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전체, 전년比 3.1%증가, 전국 평균 증가율 4.3%보다 1.2%p 낮게 나타나

충청남도는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 개별주택 24만2000호(단독주택 21만3000호, 다가구 4000호, 주상용ㆍ기타 2만500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될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도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3.1% 증가됐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4.3%보다 1.2%p 낮으며, 지난해 증가율 4.6%보다는 1.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홍성(8.1%)ㆍ당진(7.9%)ㆍ예산(6.8%)지역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청신도시 조성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지가가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보령시(0.2%)와 계룡시(0.02%)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내 공시 최고가격은 천안 백석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7억8100만원에서 8.4% 상승한 8억4700만원으로 공시되었고, 최저가격은 60만6000원으로 서천 장항 소재의 단독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ㆍ공시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

충남도는 그동안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07.12.1.~'08.1.25.)와 가격검증(2.1.~3.4.) 및 소유자열람(3.7.~4.11.)을 실시 하였으며, 도내 각 시ㆍ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되는데, 충남도와 각 시ㆍ군 홈페이지와 WeTax(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기준일이 1월 1일이며, 산정가격의 80%를 반영 공시함으로 거래가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재산세 부과시 과표경감(공시가격의 55%적용), 서민주택 재산세 완화대책(공시가격 3억원이하 5%, 6억원이하 10% 인상제한), 세부담상한제(공시가격 6억원초과 50% 인상제한) 등 적용으로 재산세부담은 소폭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5월 30일까지 해당 시ㆍ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ㆍ군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월 30일까지 접수되는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 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ㆍ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ㆍ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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