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30여 년간 이어온 택시부제 해제...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30여 년간 이어온 택시부제 해제...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11월 22일부터 승차난 있는 지역 택시부제 해제
개인택시업계와 협의 통해 심야택시 운행조 운영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24일 국토부 훈령 개정을 근거로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져 온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와 기사 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11월 22일부터 승차난이 있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도 택시부제 해제를 통해 연말연시 예상되는 택시 승차 대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심야택시 운행조를 운영함으로써 부제해제효과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와 심야택시 운행조 편성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 택시승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시와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는 2023년 하반기 택시콜통합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는 간담회를 시작해 업계 상생과 함께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택시운송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