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복지급여를 신청해 보육료 감면 대상자로 책정되면 구청 담당자가 해당 어린이집으로 복지대상자 증명서를 대신 제출해 주는 제도로, 흥덕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자가 생활실태 조사시 보육료 감면 대상 아동 및 어린이집을 미리 파악해 책정과 동시에 증명서를 발급, 해당 어린이집에 팩스로 송부해 주는 one-stop 서비스이다.
흥덕구청장(안병무)은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고객만족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민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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