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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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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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 없이 30일 이내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충주시가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설치된 현수막의 효율적 관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6일부터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해 시 일부 부서 및 기관의 협조 하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 30일 이내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

적용배제 광고물 주요 대상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다.

적용배제 현수막은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이 지나면 철거되어야 하고 통행 및 교통에 위험이 없게 설치되어야 하지만, 사전에 협의 없이 설치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적용배제 현수막에 대해 시민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해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스티커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광고물’이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 기간과 설치 기관을 기입해 설치 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는 시와 기관 간 사전 협의 하에 발부하고 스티커는 좌·우측 하단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기입한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기관에 통보하고, 기간 경과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시가 직접 철거한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용배제 현수막이 교통 및 통행에 방해가 되어 민원 신고 건수가 많았다”며 “적용배제 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여 신속하게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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