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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고마나루정비 기본계획용역 최종 보고회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과업의 그동안의 추진상황, 기본구상, 기본계획, 소요사업비, 활용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다.
고마나루정비 기본계획용역은 백제시대부터 금강의 나루터로 오랜 역사와 전설을 갖고 있는 고마나루 명승지를 학술적으로 구명해 유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용계획을 수립, 향후 정비방향과 국비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업이다.
시는 그동안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마나루 솔밭 내 사유지 1만7179㎡을 매입했으며, 올해에는 3억2000만원(국비 2억원, 도비 4200만원, 시비 7800만원)으로 고마나루 송림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선충 방제 및 수종 보호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고마나루, 학봉리도요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구역과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허용기준을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도 함께 검토됐다.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과 주변 500m 이내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건축,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위원의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없이 개별 사안별로 처리함에 따라 처리기간의 장기화와 예측가능성이 미흡해 시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쳐왔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거쳐 처리기준이 마련되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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