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1년간 66,200원을 내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중 65%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본인부담은 35%인 23,170원으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해에 대해서 장해공제금,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에 상응하는 보험 제도로 공제가입시 보장내용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4,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 15세~ 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998명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은바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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