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조사는 지난 2007년 통계청과 업무협력 약정식을 체결한 후 시험조사를 통하여 최종 추출된 조사표를 기초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추출한 청주지역 1,000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되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으로는 기본사항, 문화와여가, 보건, 복지, 교통, 노동, 행정, 교육, 환경, 주거, 가족, 가구의 12개부문 72항목에 대하여 시민들의 주관적인 의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이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자료는 앞으로 시의 향후 지역정책 수립에 활용될 귀중한 자료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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