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9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해시, 19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합동점검
단속 효율성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김해시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여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 ‘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합동 점검한다.

또한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부정유통을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