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회 의정비 결정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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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회 의정비 결정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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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시의원 월정수당 금년 대비 19% 인상 잠정 결정
11월 3일까지 시 홈페이지 통해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의견 제출
공청회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 바탕으로 심의 거쳐 의정비 최종 결정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11월 4일 시청 탄금홀에서 제9대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9대 충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회의를 통해 2023년도 시의원 월정수당을 금년 대비 19% 인상을 잠정 결정하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안형기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의정비 현황, 찬반 토론, 방청객 의견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토론자는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사람과 각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 선정하며, 시민 누구나 11월 3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정비 결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의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고 결과를 충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충주시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월 110만 원), 월정수당 연 2,425만원(월 202만 원)을 합쳐 연 3,745만원(월 312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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