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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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임시국회 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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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생관련 법안 최우선 처리할 것

^^^▲ 15일 오전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만나 총선이후 첫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4월 25일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우측부터 김정훈 원내공보부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최재성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4월 25일 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임시국회 개의와 관련한 협상을 갖고,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여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되, 규제완화 관련 법안과 한미 FTA문제는 논의하여 사안별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세부일정이나 기타 처리법안에 관련된 사항은 원내수석부대표간 모임을 통해서 일정을 잡기로 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총선 후 열리는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은 민의를 충실히 받들어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최근의 미성년자 납치 및 성추행 등과 관련한 가칭 혜진·예슬법과 전자발찌 의무화법,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에 대한 낙후지역개발촉진법과 군사시설인근개발 및 지원법, 장애인 차량의 LPG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 등의 민생법안들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물론이고 협정 발효 전에 개정이 필요한 법률 중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17건의 법률안도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기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과 적대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소상공인 공개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업의 지방투자여건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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