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는 것.
신청접수는 본인이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오는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서비스 이용시 시설급여인 경우 20%, 재가급여인 경우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4.05%에 이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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