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금년 7월부터 본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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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 금년 7월부터 본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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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5일부터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대상 신청 접수 받아

충청남도는 금년 7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는 것.

신청접수는 본인이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인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ㆍ군ㆍ구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오는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서비스 이용시 시설급여인 경우 20%, 재가급여인 경우 15%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액의 4.05%에 이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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