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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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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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매년 4월, 10월 소·염소 대상 정례화 추진
소·염소 사육농가 966호, 34,144두 대상 진행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 도축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제외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오는 10월 22일까지 관내 사육 중인 소·염소에 대해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을 방지하고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개체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매년 4월, 10월에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966호, 34,144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 중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 도축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된다.

또한 임신말기(7개월~분만일)의 소는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농가에서 개체별 접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접종 효율을 높이고 빠짐없는 예방접종을 위해 소 100두 미만 농가 및 염소 사육 농가 중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와 전문 인력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시 소·염소 등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스트레스 완화제도도 함께 공급한다.

시는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접종 후 4주 이내에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백신 항체 형성을 확인하며 항체양성율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항체양성율 개선 시 까지 재검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차등 보상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AI·ASF와 달리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통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농가 스스로 꼼꼼한 접종관리를 통해 질병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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