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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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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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통합심의로 민원 처리기간 대폭 단축...시간ㆍ경제적 문제 해소 기대
택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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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오는 10월부터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개발행위, 건축허가, 공장설립 등에 대한 행정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진행했던 심의도 통합되면서 심의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ㆍ경관ㆍ건축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별 위원회 간 의견 상충을 방지하고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도시계획, 경관, 건축심의를 동시에 받게 되어 사업자의 시간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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