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며, 신청장소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받는다는 것.
신청대상은 노인단독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일 경우에는 64만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사업과 경노복지담당(☎041-840-2341)과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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