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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특별점검반을 4명으로 편성하여 특별관리공사장 등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 및 기타 토사석 채취장 등 122개소(건설공사장 80, 토사석채취장 등42)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봄철에는 각종 건설 사업이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신고 의무 이행여부, 방진막, 세륜 시설 등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여부 및 가동여부 등이며 토사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위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고발 및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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