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12월부터 완납 때까지 이자도 배상해야, 약 1천억 원 추산
- 약 6조원 요구 론스타 주장, 상당 부분 기각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오래된 국제분쟁 끝에 론스타의 요구액 약 6조 1천억 원 가운데 약 2천 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31일 나왔다. 분쟁을 시작한지 10년 만에 나온 결과이다.
법무부는 이날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의 4.6%에 해당하는 2척 1,650만 달러(약 2천 800억 원 : 환율 1,300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바탕으로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해 이자 추정액은 약 1,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원화 기준 액수는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지불액 규모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11월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00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 834억 원에 매입한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 원에 팔아 엄청난 이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으며, 오히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규정된 심사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2012년 하나금융과 협상 과정에서도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면서, 이는 “한국-벨기에 양자 간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국)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했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 세금을 매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자신들이 승소하면, 대한민국과 벨기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 금액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했으며, 매각 가격 인하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과세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개별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만 고려했다”며, “2011년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 구체화한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니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세금을 손해액에 합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한편, ICSID 판정부가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만을 인용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설명 수용하는 대신 론스타의 주장을 상당 부분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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