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불탈법 선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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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 '불탈법 선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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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분위기 깨끗해졌지만 불법행위 관행 아직 남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불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예전 선거와 달리 각 지역구에서 박빙 승부처가 많아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에 의한 금품살포, 음식물 제공 등의 부정선거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31일 "현재까지 4.9 총선과 관련해 모두 116명이 8천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는 7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 7억원 넘을 것'

선관위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공명선거가 많이 정착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을 무시한 탈법행위는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며 "선거전까지 약 1주일 동안 불·탈법 선거행위가 난무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선거행위는 총 39건으로 이 중 금품 및 음식물 제공 7건, 불법 인쇄물 배부 등 행위 15건, 공무원 선거개입 2건, 기타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탈법 선거운동 등이 적발됐다.

'공천자 후보 운동원, 금품 전달 적발'

경찰은 금품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정당 A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상태여서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태백·영월·평창·정선 지역 공천자인 김택기 후보가 지난 24일 오후 지역 간담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다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공천을 반납했다.

경북지역에서도 선거운동원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돈을 주고 받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주지역에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 황모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금 399만원 압수, 손씨 체포

경북지역에서 돈을 주고 받다 적발된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황씨는 지난 30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하부 선거운동원인 김 모씨에게 140만원, 또 다른 조직원인 김 모씨에게 20만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붙잡힌 황씨가 해당 후보의 사조직 자금책인 손모(50)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함에따라 손씨의 집에서 불법 선거자금으로 보이는 399만원을 압수하고 손씨도 긴급체포했다.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서는 지난달 통합민주당 A후보측으로부터 설 선물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한라봉을 받은 유권자 32명이 모두 2천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지난달말 선거구민 53명이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가 지난 26일 2천19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후보가 음식물 제공, 해당자 과태료 부과

대전 한 지역구에서는 지난달 한나라당 후보측이 지방의원 식사모임을 주선해 지지를 호소하고 3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나중에 이 모임에 참석한 8명이 9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충남의 모 선거구에서도 한나라당 후보측이 읍.면.동 협의회장 등 19명을 모이게 한 뒤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43만8천원의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이중 9명이 2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1월 민주당측 후보의 출판기념회장에 동원돼 12만원 가량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6명 중 3명이 2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도 발생했다.

최고 5억원 범죄신고 포상금 신고 요구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유권자들에게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관위는 "전반적으로 선거 분위기가 깨끗해졌지만 강원도 돈뭉치 사건에서 보듯 불법 기부행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규정을 모르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50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가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며 "또한 경우에 따라 최고 5억원의 범죄신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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