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금사면·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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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금사면·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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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애민의식과 발빠른 움직임에 정부 호응
여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본회의장에서 해당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주시의회

지난 22일 여주시 금사면과 산북면이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피해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피해보상과 복구가 본격화되며, 피해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는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폭우로 산북면과 금사면 지역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자, 즉시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상태 파악에 착수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여주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해당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주시의회의 특별재난지역 촉구 성명서 등에 정부가 호응하여, 이번에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것이다.

지방의회의 애민의식과 발빠른 움직임이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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