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여권법 제12조) 및 여권 등의 반납(여권법 제19조) 조치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외성매매 사범 근절 방안으로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위해 전국 여행사 등에 경찰관서장 명의로 '해외성매매시 행위자는 국내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골자로 한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현재 시행 중인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에 해외성매매 관련 내용을 강화하며, 경찰주재관을 통해 내국인이 자주 찾는 해외성매매 업소 등에 대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현지 경찰의 즉각적인 검거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외교부와 협조해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유효여권 반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는 등 '해외성매매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70여 일 동안 해외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권.비자 불법 알선브로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성매매 등을 위한 공문서 위.변조 사범, 여권.비자 부정발급, 위.변조 알선 브로커 및 여권 밀매조직, 국외 현지조직과 연계해 성매매 목적으로 부녀자 국외 송출 알선조직 등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와같은 방침은 '해외성매매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법률이 개정됨에따라 이루워지고 국내 성매매사범들이 성매매를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