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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
시는 특별조사반을 편성 유독물 제조, 판매, 저장, 사용 등 영업자 등록업소 약3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8일까지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경북 김천 유화공장 폭발사고 및 충북 청원 오창과학산단 화재사고 등과 관련하여 화재진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에 대비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코자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비상연락망 등을 재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유독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사업장별 우수 및 오폐수 등 관로를 중점 조사하고, 유독물 적정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도 현지에서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고발 및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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