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첫 소송, 미혼여성 ‘난자 동결 보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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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소송, 미혼여성 ‘난자 동결 보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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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변화 속의 여성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쉬자오자오씨는 인터넷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미 상소했다고 밝혔다. 난자 동결은 조만간 반드시 인정받을 권리라는 그녀의 말은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변화 속의 여성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쉬자오자오씨는 인터넷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미 상소했다고 밝혔다. 난자 동결은 조만간 반드시 인정받을 권리라는 그녀의 말은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미혼여성에게도 난자의 동결 보관이 허용되어야 하는 지를 둘러싸고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소송 판결이 났다.

베이징시 차오양구(北京市朝陽区) 인민법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원고 측의 전면적인 패소를 안겨줬다. 앞으로 임신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난자를 채취해 동결 보존하고 싶다는 원고의 소송은 14쪽 짜리 짧은 판결문에 의해 기각됐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판결을 앞둔 올 봄 원고인 쉬자오자오(徐棗棗, 34)씨는 “(원하는)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재판은 여성이 처한 불공평한 상황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만으로 만족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쉬자오자오씨가 말한 불공평한 현상은 무엇일까?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킨 이번 판결은 중국위생부가 2017년 당시 “2003년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인류보조생식기술규범(人類補助生殖技術規範)’에 의거한다. 미혼여성에게는 생식의료기술(生殖医療技術)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미혼여성이 금지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国家衛生計画出産委員会)2017년 당시 제시한 견해에서 미혼여성이 냉동 난자를 사용해 출산을 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미혼여성의 난자동결보관을 통한 미혼출산을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미혼출산에 대해 제도적인 차별이 엄격하게 존재하고, 사회보장이나 출산휴가 취득에도 제한이 있다. 통계개발원의 2014년 기준 OECD 주요국 혼외자 출생률을 보면, 한국은 1.9%, 일본은 2.3%, 유럽평균은 39.6%, 미국은 40.2%, OECD평균은 40.5%, 프랑스는 56.7% 등으로 한국이나 일본 모두 유럽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지만, 중국에는 아예 통계 자체가 없다.

소송을 냈던 쉬자오자오씨의 제소는 2018년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결혼을 한 뒤 합법적으로 난자 동결을 하라고 통보받으면서부터다. 생식의료를 하는 많은 병원은 결혼증명서 제시를 요구한다.

난자 동결은 경력 형성에서 중요한 시기와 임신 적령기가 겹쳐 끼임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미혼 여성에 한해 그럴 수 없다. 결혼에 인생이 묶이는 데 대해 여성들의 불만은 꽤나 크다.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쉬자오자오씨도 결혼도 출산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같은 생각만은 아니기 때문에, 난자 동결에 의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열쇠를 갖고 싶다고도 했다고 한다. 저출산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출산을 늘리고 싶지만, 쉬자오자오씨와 같은 여성의 증가가 결혼이나 출산, 혹은 생식의료를 둘러싼 상황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중국에서는 온갖 사회운동이 당국의 통제 대상이다. 그러나 쉬자오자오씨는 당국의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 인터넷상의 비난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을 조금 의외로 느끼는 동시에 난자 동결을 둘러싼 중국사회의 풍향 변화도 느껴지는 사회의 변화 속에 놓여 있다.

이번 판결은 변화 속의 여성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쉬자오자오씨는 인터넷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며 이미 상소했다고 밝혔다. 난자 동결은 조만간 반드시 인정받을 권리라는 그녀의 말은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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