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충남지역 전역 일제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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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충남지역 전역 일제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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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관광지 일대, 천안아산 유흥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요금소 등 29개소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암행순찰차·싸이카 요원 등 총 200여명 동원 단속
음주단속
음주단속

충남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음주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9일 저녁 충남지역 전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해안 관광지 일대, 천안아산 유흥가 주변 및 고속도로 휴게소·요금소 등 29개소를 중심으로 교통·지역경찰, 기동대·암행순찰차·싸이카 요원 등 총 200여명을 동원해서 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이륜차안전모 미착용·교차로 우회전 중 일시정지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휴가철 가족단위 이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주·야 장소불문하고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 여름 휴가철인 7~8월 충남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519건으로 하루 평균 9.2건 발생, 연평균(7.8→9.2) 보다 18%나 증가했다.

※ 음주단속 처벌기준

- 0.03%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이상 0.2% 미만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이상 : 2년~5년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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