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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중 선거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를 갖고 다음달 3~4일 전국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재자 투표 대상자중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요양소 장기 기거자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가까운 구^군^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받아 오는 25일 오후 7시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 신고인명부는 오는 26일 확정되고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3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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