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경영기획 담당자, 제품·기술개발자 등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오는 4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중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활용가능성이 적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전문인력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seoul.molab.go.kr) 또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02-2004-7377, 73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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