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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수루전경^^^ | ||
이번에 새로 국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예고된「금성당」의 경우에는 세조가 죽인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의 영혼을 위무하려고 세운 굿당으로서,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보기 드문 민속신앙과 관련된 건축물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신당건축으로서의 희귀성과 건축사적 중요성도 대단히 높아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금성당 내부에는 삼불사할머니 등 무신도(巫神圖)와 각종 무구(巫具), 제기(祭器) 등 실제 의례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다량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와 자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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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초가까치구멍집 전경, 우)금성당 전경^^^ | ||
화수루는 일반 재실(齋室)과는 달리 층집으로 서실(書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구조면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등 서민주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부속건물인 초가까치구멍집은 재사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민속학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조선후기의 신당 건물로서 희소성과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은 “금성당”과 중층 건물의 재사로서 민가구조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는 “화수루 및 초가까치구멍집” 등 민속신앙과 서민가옥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예고키로 한 것이다.
지정예고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소유자 및 관리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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