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은 제1단계로, 3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업체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 신고한 업체에 유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문화부, 콘진원, 음악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불끈운동’과 음악저작권협회를 포함한 신탁관리단체와의 공조와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대대적인 불법음원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계속된다.
제2단계로, 5월부터 지난해 음제협 1000여개 회원사와 젊은제작자연대, 메이저 음반․유통사, 이통사, 사업자 그룹을 포함한 협의체(가칭 DiMA:Digital Music Alliance) 발족에 이어 올해 이를 본격화하여 불법 P2P 및 웹하드 등에서의 불법음원에 대해 범 음악산업 차원의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사용료징수규정이 오는 5월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불법음원 유통 주 경로가 P2P에서 웹하드로 이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음제협은 지난해 3500억원에 이르던 웹하드 시장규모는 2010년에 9000억원 시장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며 웹하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음제협은 주요 웹하드 업체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속화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 내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리자와 서비스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여 검색어 변형, 해시값 특성, 압축파일의 재압축 파일화 등으로 기존의 기술적보호조치(필터링)의 무력화 행위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유료화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제3단계로, 음제협은 음악을 시작으로 영화, 방송, 출판 등 타 문화산업 콘텐츠 권리자와 연대하여 대응하면서 현재 권리자에게 미비한 법에 대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음제협 이덕요 회장은 “불법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유료화 전환으로 음악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합법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이용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온라인 지킴이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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