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4개월간의 수렵기간에 총 1311명의 수렵인이 포획승인을 받아 포획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82마리, ▲고라니 142마리, ▲청설모 210마리, ▲멧비둘기 255마리, ▲까치 190마리 등 모두 1917마리라는 것.
시는 이번 수렵장 운영 결과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조절로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올린 수입은 수렵장사용료 3억2690만원 중 1억8020만원의 운영비를 제외한 1억4670만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연인원 5만1600여명의 수렵인이 공주지역을 찾음으로써 총 51억6000여만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선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본청 수렵장 운영ㆍ관리본부와 11개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한 관리사무소는 밀렵ㆍ밀거래행위 단속과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를 했다는 것.
공주시청 원가연 환경보호과장은 "순환 수렵장 운영은 야생동물로부터 농가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5도2촌 주말도시 알리기에도 일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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