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도유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 이번 평가는 ▲도유재산의 대부수입 증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대금 수납비율, ▲도유재산의 권리보전실적, ▲관리면적비율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이다.
특히, 평가결과는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도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을 3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 지난 해에 이어 올 해에도 1위를 차지한 아산시와 2ㆍ3위를 차지한 서산시와 부여군은 매각대금의 30%를 귀속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재산관리 업무는 취득처분관리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사유지와 인접된 재산관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권 다툼이 많고 법규해석을 잘못하여 지방재정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 구상권의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의 근무기간이 평균 1년에 불과한 기피업무 중의 하나라는 것.
이에 따라 충남도는 재산업무담당자의 전문화를 위해 오는 4월 연찬회를 개최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을 사유재산보다 한 차원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년 5월부터 모든 공유재산에 대하여 다시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재산 및 유휴재산을 조사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 또는 원상회복 조치할 계획이며, 대부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휴 토지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대부를 추진하여 임대료 수입을 증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은 2007년말 기준으로 총 6만9888필지 1억4342만5000㎡(1조4654억원)인데, 이중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이 5만8993필지 3427만2000㎡(7831억원), 사적지, 임야 등 보존재산이 2559필지 9386만6000㎡(4176억원), 대지, 농경지 등 잡종재산이 8336필지 1528만7000㎡(264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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