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강제 북송'…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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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강제 북송'…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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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6일 文 정부때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박지원 전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서훈 전 원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2020년 9월 24일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불태워 졌다. 당시 군의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경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북한 어선으로 탈북한 청년 어민 2명을 붙잡았고, 3일간 조사 후에 11월 5일 문 정부는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다음 날 11월 6일 북은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답변했고, 7일 귀순 어부의 강제북송이 이뤄졌다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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