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정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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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정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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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출처:김연철 페이스북)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출처:김연철 페이스북)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공직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해 정례적인 해외 여행일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남북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과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이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권단체 등 많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3년 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 내용에 반영을 한 바도 있다”며,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 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연철은 2019년 11월 발생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김 전 장관에게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서 "(탈북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인권 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해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이날 입국하면서 관련 사실을 통보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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