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1일부터 입원ㆍ격리자, 중위소득 100% 이하에 생활지원비 지급

공주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 15만 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을 변경 지급한다는 것.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 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는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전희 복지정책과장은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며,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집중하는 취지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해 3000명에게 6억 6000만 원, 올해 들어 6월 현재까지 2만 명에게 29억 원을 지급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