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 이내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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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 이내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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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 1차 회의…경제살리기 본격 드라이브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착수하였다.

이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경제 활력회복에 꼭 필요한 고용과 생산이 수년씩 늦추어 지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였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그간 지자체와 기업 등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지적해온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을 집중 토론, 현재 보통 2~4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인·허가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성서 4차 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 앞당겼을 경우 약 7,000억원 생산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에상되며 또한 개발 지연에 지가 상승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가 상승으로 인한 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인허가를 2년 앞당긴다면 총사업비 4,890억원 중 약 10%(489억원)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의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 수요자 시각에 의한 규제 개혁’이라는 새 정부 규제 개혁 철학과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제18대 국회 구성 후 동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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