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선에 팔아넘긴 인신 매매단 검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예 선에 팔아넘긴 인신 매매단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직자 등 112명 어선과 염전에 넘기고 1억4000만원 챙긴 일당 적발

부산 해양경찰서는 12일 생활정보지에 실린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광고지를 보고 찾아온 장애인과 범죄 수배자를 어선에 팔아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황모(50 전북 군산시) 씨를 구속하고 최모(45 부산 영도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황 씨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월 200만~400만원 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과대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정신지체 장애인과 범죄 수배자, 전과자, 노숙자, 실직자 등 112명을 전남 신안, 진도, 완도군 일대 새우잡이 어선과 염전, 양식장에 넘기고 소개비와 외상값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 등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전북지역 모 아파트 안에 집단 합숙시켰으며, 휴대전화를 강매해 추적 장치로 활용하고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는 등 터무니없는 외상 빚을 지운 뒤 달아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황씨 등은 노동 강도를 견디다 못한 선원들이 하선하는 경우가 속출하자 배의 동력을 제거한 뒤 6,7개월씩 바다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탈출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납치한 정신지체2급 장애인 권모(27)씨의 행방을 찾던 해경에 꼬리를 잡혔고, 해경의 추적이 계속되자 그해 7월 권씨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 범죄수배자들로써‘노예선’에서 이들이 6개월 이상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500만원 남짓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인신매매 조직에 바가지를 써 일주일 안에 탕진하고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경은 서해안 일대 새우잡이 어선의 50∼60% 가량이 노예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인신매매 형태로 선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폭력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모(38) 씨 등 수배자 4명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황 씨를 찾아갔다가 지난해부터 낙도의 염전과 새우잡이 배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한다.

해경은 또 달아난 부산지역 모집책 김모(43)씨와 이모(51)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하고 또 낙도지역 선원과 인부를 상대로 인신매매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